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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속보

〔속보〕대낮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흉기난동 부인

by (。♥‿♥。) 하늘 풍경 2023. 8. 19.

〔속보〕 대낮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흉기난동 부인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최모씨(30세)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

 

 

■ '강간 미수' 주장하며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19일 오후 피의자 최씨는 '성폭행 미수' 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번사건을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상해죄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