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낮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 흉기난동 부인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최모씨(30세)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
■ '강간 미수' 주장하며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19일 오후 피의자 최씨는 '성폭행 미수' 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번사건을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 등 상해죄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오늘의 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보〕'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SNS에 살인예고 30대 검거 (0) | 2023.08.20 |
---|---|
〔속보〕서울 지하철 호선,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2명 부상 당해 (0) | 2023.08.19 |
〔속보〕분당 중학교 '교무실 흉기 소동' 경찰 출동 (0) | 2023.08.18 |
〔속보〕평양 인근에서도 2달전 폭발물 테러 정황 포착 (0) | 2023.08.18 |
〔속보〕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생명 위독, 피의자 검거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