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복지 소식
《오늘의 복지》코로나 19 확진자, 보건소 등록하고 격리하면 10~15만원 지급
(。♥‿♥。) 하늘 풍경
2023. 8. 13. 10:30
▣ 코로나 19 확진자, 보건소 등록하고 격리하면 10~15만원 지급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 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확인하고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